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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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금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퇴직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며,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 지급액과 최대 총 수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가 1일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총 수급액 약 1,838만원
상한액 68,100원 ×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 구분 | 1일 지급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3.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별)
120일~270일 차등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27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50세 이상·장애인이 가장 긴 27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내 예상 지급일수가 궁금하다면
전체 표는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4. 수급자격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가 원칙이며, 질병·육아·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5. 받을 때 주의할 점
신청 기한 12개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 기한 |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 가입기간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절대 못 받나요?
질병·육아·통근곤란·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별도 제도라 퇴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단기 근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상한액 68,1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곱한 약 1,838만원이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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