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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대상 조건 총정리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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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금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퇴직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며,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 지급액과 최대 총 수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가 1일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계산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총 수급액 약 1,838만원

상한액 68,100원 ×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구분 1일 지급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3.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별)

120일~270일 차등 지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27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50세 이상·장애인이 가장 긴 270일까지 지급받습니다.

내 예상 지급일수가 궁금하다면

전체 표는 신청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4. 수급자격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가 원칙이며, 질병·육아·통근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5. 받을 때 주의할 점

신청 기한 12개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신청 기한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가입기간 요건 퇴사 전 18개월 중 통산 180일 이상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네.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절대 못 받나요?

질병·육아·통근곤란·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별도 제도라 퇴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단기 근로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상한액 68,100원에 최대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곱한 약 1,838만원이 이론상 최대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약: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1일 68,100원(상한)~66,048원(하한) 사이에서 지급되며,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조건이며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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