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득구간별 지급액과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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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이란?
소득구간별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유형으로,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2. 소득구간별 학기당 지급액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1~3구간
학기당 300만원(연간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4구간 이상
구간에 따라 학기당 50만원~2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구간 | 학기당 지급액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 9구간 | 50만원 |
3. 신청 대상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B학점(80점)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재입학생 등은 예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소득·재산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내 소득구간이 몇 구간인지 궁금하다면
신청방법 글에서 가구원동의 절차를 확인하세요
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예요
동의 안 하면 소득분위 산정 불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락 사유 1위입니다.
미혼은 부모 모두, 기혼은 배우자
해당 가구원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5. 유형별 지원 대상
일반 학생
위 소득구간별 지급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첫째·둘째 자녀는 일반 기준보다 상향된 금액이 적용되고, 셋째 이상은 소득구간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구간을 초과하면 전혀 못 받나요?
네.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을 초과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입생도 학점 기준을 적용받나요?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등은 직전 학기 학점 기준의 예외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얼마나 더 받나요?
첫째·둘째는 일반 기준보다 상향 지급되고,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받습니다.
2학기 신청도 1학기와 지급액이 같나요?
네, 위 표는 학기당 기준이라 1학기·2학기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동의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꼭 완료해야 합니다.
내 조건 확인했다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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