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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가구원별 금액 총정리 (최대 70만 1,300원)

에너지바우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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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폭염기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연중 지원 제도입니다.

2.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 4개 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3. 세대원 특성 조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 3개월 이상 입원·입소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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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

1인 가구 29만 5,200원

2026년도 총 지원금액 기준입니다.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액도 커집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액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

5.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은 달라요

신청기간 6월 15일~12월 31일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기간 7월 1일~다음해 5월 31일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은 이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받나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 조건(노인·장애인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름에만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냉방비뿐 아니라 겨울 난방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연중 지원입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증질환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정부가 정한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이 왜 다른가요?

신청은 6월 15일~12월 31일까지 받고, 승인되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하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장기입원자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29만 5,200원~4인 이상 70만 1,300원이 지원되며, 사용기간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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