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도 하고 용돈도 벌고
노인일자리 지원대상·활동비 총정리
노인일자리 핵심 요약
월 29만원 ~ 76만원
만 60~65세 이상이면 참여 유형에 따라
매달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
💰 유형별 활동비, 얼마나 받나요?
참여 유형에 따라 활동 강도와 활동비가 달라요.
| 유형 | 활동비(참고) |
|---|---|
| 공익활동형 | 월 29만원 선 |
| 사회서비스형(역량활용) | 월 76만원 선 |
| 시장형·공동체사업단 | 사업 수익에 따라 변동 |
※ 실제 금액은 지역(수행기관)과 활동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나도 대상일까? 조건 확인
1.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2. 사회서비스형·공동체사업단 등
만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유형별로 세부 조건 상이)
3. 신청기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등에서 모집해요.
✔️ 셀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 공익활동형 도전!
□ 만 60~64세이고 활동 능력이 있다
→ 사회서비스형 등 도전!
□ 정기적인 활동과 소정의 활동비를 원한다
→ 해당된다면 가까운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에 문의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 병행 가능해요. 다만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수행기관에 확인해보세요.
Q. 하루에 몇 시간, 며칠 활동하나요?
유형에 따라 다르며, 공익활동형은 보통 월 30시간 내외로 운영돼요.
Q. 활동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사회서비스형처럼 근로계약을 맺는 유형은 4대 보험·세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활동비(실비)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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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활동비와 모집 일정은 지역(수행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