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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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후 소득 보장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에요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혼자 사는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원 이하 |
3.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상담
본인의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4. 2026년 지급액, 전년보다 올랐어요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2026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인상됐습니다.
2025년 대비 7,190원 인상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5. 신청 대상 요약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이하
나이 조건과 소득인정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적·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재산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가 34만 9,700원을 다 받나요?
아니요. 이는 최대 지급액이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각각 조건을 충족하면 각자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아예 못 받나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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